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쓰나미' 온다

입력 2022-01-19 17:22   수정 2022-01-20 00:38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이중규제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여당 모두 최우선 과제로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9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임시국회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시공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하도급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받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이 같은 책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야당이 건설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맞서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비용과 잠재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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