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상공인·中企에 설 앞두고 자금 37조 푼다

입력 2022-01-23 18:08   수정 2022-01-24 00:58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되는 ‘희망대출플러스’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며 은행권은 3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000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000억원)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또 24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공급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고·중신용자 신용 대출을 취급한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 37만 개 중소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다음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에 대출 만기, 카드 대금 납부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온다면 만기가 다음달 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별도 연체 이자 부담은 없으며, 오는 28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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