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거부당한 37세 女 사망…유족 "국가가 죽였다" [글로벌+]

입력 2022-01-28 16:46   수정 2022-02-10 00:31


폴란드에서 의사의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37세 여성이 사망하자 현지 여성단체들이 시위를 진행하는 등 1년 전 현지에서 도입된 낙태 금지법 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가디언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쌍둥이 임산부 아그예츠카 T(37)는 임신 4개월 차였던 지난해 12월 21일 구토와 복통으로 폴란드 남부 체스토호바시 한 병원에 입원했다. 유가족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통이 있긴 했지만, 의식도 또렷하고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당시 생애 첫 임신이자 쌍둥이를 임신한 아그예츠카는 두 태아 중 하나의 심장이 멈춘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의사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의사는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을 이유로 심장이 멈춘 태아 적출을 거부했고, 며칠 뒤 다른 태아도 숨을 멈췄다.

의사는 이틀이 지난 뒤에에 사산아 둘을 꺼냈으며 이후 산모의 건강상태도 점점 나빠져 결국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아그예츠카의 유족은 성명을 통해 "국가가 죽였다"며 폴란드가 잘못된 법규를 운용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중심가에서는 시위자들이 화환과 등불을 들고 그를 추모하고 있다. 또한 아그예츠카의 고향인 폴란드 남부 쳉스토호바에서도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마르타 렘파르트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여성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이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그가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사망한 날은 태아의 기형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새 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해당 병원 측은 성명에서 아그예츠카가 사망 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으나, 그는 입원 전 두 차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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