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헌법소원만 바라보는 자사고들

입력 2022-01-28 16:21   수정 2022-01-29 00:11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소송을 취하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등 8개 학교와 벌이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을 포기했다. 안산동산고와 소송 중인 경기교육청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청의 소송 포기를 두고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밀어붙인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자사고·외국어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야말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흔들림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들은 자사고와의 소송전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법정다툼으론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부산교육청이 소송 취하 입장을 밝힌 직후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각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수다.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은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사고 폐지로 상위권 학생들이 강남8학군·비평준화 일반고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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