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주로 소상공 업체의 점포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용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 규모는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상환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췄다. 인천에 주소를 둔 소상공 업체라면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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