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탈북민 기소? '인권변호사' 文대통령 부끄러워해야"

입력 2022-02-03 14:32   수정 2022-02-03 14:48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이 기소된 데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폐기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굽실거리고 권리를 남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대통령 임기 중 최악 중 하나로 정치 유산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 차기 대통령이 되든 박 대표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더이상 피해를 주기 전에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성명은 검찰의 지난달 26일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기소를 겨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HRW는 줄곧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도 지난달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북한의 인권 증진에 더욱 단호할 줄 알았다”며 “슬프게도 문 대통령은 인권을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가 극심한 억압없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발언권이 있다면 제한된 자원을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써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3월 이미 시행됐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검찰의 박 대표 기소 결정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우회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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