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규범...평가요소, 평가기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

입력 2022-02-03 15:27   수정 2022-02-03 16:18

'노동학 선언' 펴낸
이동만 울산 노동인권센터장



이동만 울산노동인권센터 센터장(사진)이 신간 《노동학 선언》을 펴냈다.

이 센터장은 한평생 노동법을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노동법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노동법과 사용자의 노동법이 따로 있다.

사용자의 상식 정의와 노동자가 보는 상식 정의가 제각기 다르고, 평가와 인사 노무 관리가 노동법에서 만나지 못하는 현실 문제의 해법은 오로지 노동학의 플랫폼에서 만나게될 때 가능하다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법을 어렵고 낯설게 여기는 현실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20년 넘게 노동단체 상근 간부로 일하면서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왔고, 노동법 교육을 담당했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기초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했다.

그때 그때 메모를 하며 세월의 무덤에 파묻은 기억을 더듬어 책으로 펴낸것이다.


이 책은 노동법이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현실경험을 통해 서술했다.

이어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제,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선, 최저시급, 노동력 상실률, 타임오프, 과로, 연공호봉제와 성과연봉제 등 노동법을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책을 통해 "노동법 규정은 일하는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사회질서의 근간"이라며 "따라서 현실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에 바탕을 둔 노동은 하나의 공유제가 되었다"며 "따라서 공장노동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

이 센터장은 "영원한 숙제일지 모를 평가, 평가 요소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뒤 경실련 활동, 독학사 강사, 건설현장 일용 노동자 등을 두루 경험했다.

1999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후에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2020년9월까지 현장 활동가로 남아 노동 상담과 교육, 조직강화 등의 활동을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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