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수행비서는 가짜뉴스' 게시글 삭제…증거인멸"

입력 2022-02-03 20:32   수정 2022-02-04 1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 측은 '게시물 삭제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을 두고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다음날인 12월 28일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이 후보는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린다"며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며 "왜 삭제됐을까.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 업무를 하던 배모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업무를 맡겼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한 사적 수행을 금지한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씨의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는 증거인멸에 실패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김혜경 씨 5급 수행비서 채용이 가짜뉴스라고 포스팅했다가 삭제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지금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해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로 제 모든 책임을 걸고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자신이 없으면 후보도 이쯤에서 관두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주장에 이 후보 측은 "게시글 삭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글은 당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시됐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혹제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 의원이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정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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