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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美 여교사, 검찰 기소 취하 이유가…"둘이 결혼"

입력 2022-02-04 20:18   수정 2022-02-04 20:19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한 여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사콕시 고등학교 전 영어 교사였던 베일리 터너(26)는 2019년 2월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터너는 2019년 1월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18)과 성관계를 했고, 같은 해 2월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터너는 2년여간 이어온 교사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검찰은 터너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너는 A군과 결혼해 이듬해 2월 아이까지 출산했다. 터너가 피해 학생과 결혼했기 때문에 배우자 특권으로 더 이상 아내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터너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났고,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현재 A군과 터너는 미주리주에서 아이를 키우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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