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2-02-07 17:11   수정 2022-02-07 17:14

검찰이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도급 계약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대금을 늘리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DL이앤씨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DL이앤씨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DL이앤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급기일 등 계약서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늘리지 않았다. 법정기한이 지난 증액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8900만원)은 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법정기한이 지난 선급금 관련 지연이자(1억2000만원)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제 관련 수수료(79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DL이앤씨는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혐의로 과장금(7억3500만원)을 부과받은 지 2년여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공정위는 당시엔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2020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DL이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7월부터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DL이앤씨의 행위는 수급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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