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산정때 2~3년간 제외

입력 2022-02-15 17:36   수정 2022-02-16 01:12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 등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이며 이를 제외한 지방은 3년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으로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1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종부세를 낼 때부터 상속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주택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지분 1%만 상속받더라도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는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등이 보유한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들 주택을 법인 보유 주택으로 분류해 6억원의 기본 공제 없이 최고 세율(3% 또는 6%)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건이 변경됐다. 업종별 조정률도 세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5%에서 40%로 낮아졌다.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종전까지는 225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후에는 2000만원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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