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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나가서 먹어"…19개월 아이 베란다 격리한 어린이집

입력 2022-02-15 23:23   수정 2022-02-15 23:32


전남 순천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19개월 된 아이를 베란다에 격리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12 상황실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사진에 아이가 혼자만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껴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아이가 베란다에 혼자 있었으며, 식사도 베란다에서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미열(37.2도)이 있다는 이유로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열을 내리기 위해 두 차례 베란다에 격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아이 부모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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