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이 학교서 성추행 당했는데…" CCTV 설치 요청 청원

입력 2022-02-16 11:29   수정 2022-02-16 11:32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교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부모가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자신을 서울 서초구 소재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여아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 10세 이하의 교내 성폭력 사건은 법적인 한계와 절차적인 문제로 처벌은커녕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딸이 교내에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또래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이나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듣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질문에 딸은 말하기가 어렵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했다.

이어 "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다"면서 "같은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이 화장실로 딸을 유인하여 스타킹(치마를 입었을 때)이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내렸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뒤에서 제 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중 한 남자아이는 저희 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언급하기에도 끔찍한 더 심한 이야기들을 이어갔다"라면서 "하지 말라며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하려는 제 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잡았고, 때렸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아직 성교육도 받지 않아 정확한 명칭도 모르는 저희 딸은 ‘소중한 곳, 쉬하는 곳’ 등으로 그 일을 힘들게 설명해 주었고 이 믿기 힘든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라면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 한 무리가 조직적으로 특정 약자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지속해서 성적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엄중한 사안이지만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10세~14세 미만)에도 속하지 않는 10세 이하의 나이이기 때문에 가해자 강제 조사가 불가하고, 피해자만 지속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너무 힘들어한다며 진술을 하겠느냐는 염려 섞인 조언도 들었다"라면서 "유사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내사 종결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피해자만 남게 된다며, 일차적으로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학교의 진정성 있는 조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측은 "가해 학생도 어리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여지가 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을 물으며 직접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목된 가해 아이들과의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던 다른 피해자(같은 피해는 아니지만, 공갈, 폭행, 협박)의 제보나 교실 내에서의 성적인 문제 행동들을 제보받았다"라면서 "물증을 위해 학교 CCTV에 기대하였으나, 건물 내부나 학생들을 비추는 CCTV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어린이집까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내 CCTV가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교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성폭력은 목격자 있거나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현실과 그 방법마저도 법률과 제도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내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공개 여부 검토 단계며 16일 오전 현재 1500여 명이 동참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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