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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의원직 유지

입력 2022-02-17 16:16   수정 2022-02-17 16:45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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