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센텍 거래정지 기간 연장…259억 규모 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22-02-21 08:09   수정 2022-02-21 15:58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 방위사업 기업 휴센텍에서다. 이달 9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던 휴센텍 주식은 당분간 거래 재개가 어렵게 됐다. 매매 정지 시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정날 때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휴센텍은 강시철 대표이사와 이주석 대표이사 등 경영진 9명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공시에서 최대주주 제우스2호조합과 전 경영지배인 배모씨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이들 9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259억1000만원으로 이는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44.5%에 해당한다.

회사는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휴센텍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한 결정일까지로 늘렸다.

당초 휴센텍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설이 나온 지난 9일 당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정했다. 당시 휴센텍은 "고소에 대한 접수증은 입수했지만 고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8일 회사가 횡령·배임과 관련해 추가 파악된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소가 매매 재개 조건을 바꾼 것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안으로 휴센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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