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명사망'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입력 2022-02-21 10:58   수정 2022-02-21 11:1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 사망사고(1명)와 9월 27일 성수공장 사망사고(1명)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업"이라며 "이번 전방위 특별감독은 올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삼표산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인 채석장 5개 사업장, 레미콘 2개 사업장, 몰탈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감독에 들어간다. 채석장의 경우 안전작업 체크리스트(발파 암 처리작업 시 안전대책 등), 레미콘·몰탈의 경우 공장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체계적 관리, 주요 재해사례 수집·전파 등을 살펴 본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삼표산업은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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