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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놀이공원 女화장실서 불법촬영 시도 알바생 검찰 송치

입력 2022-02-21 21:01   수정 2022-02-21 21:02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여성 B씨 신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가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이어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직후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화장실에선 작년 12월 중순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2월 중순에 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파악된 혐의도 현재까지 없다"며 "일단 지난달 범행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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