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조 추경안 처리…23일부터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종합]

입력 2022-02-21 21:21   수정 2022-02-21 21:22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2조9000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원이 확정됐고,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의 지원 보강과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정부는 오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도 올린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 주 신속 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고·프리랜서 68만명 중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 감소를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623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저소득 예술인 4만명 에게는 1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주고,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20만원의 수당과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부터,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2만5000개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 기간은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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