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 한도 상향

입력 2022-02-24 14:55   수정 2022-02-24 14:57

서민금융진흥원이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를 연말까지 500만원씩 상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햇살론뱅크는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저신용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한시적으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4~8% 수준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신용대출로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는 연 4.9%~8%다. 마찬가지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뱅크는 지금까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1년 이상이 지났거나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1년 이내)이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6개월이 지났거나, 3년 이내 정상 상환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근로자햇살론 재직 기준은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로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문턱을 낮췄다.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자활근로자는 근로자 보증료 인하 혜택을 0.5∼1.0%포인트 주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 더 깎아 준다. 한도 확대는 올해말에 끝나지만, 완화된 지원 기준은 25일 접수분부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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