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자택 초인종 누른 40대…스토킹처벌법 적용

입력 2022-02-28 10:33   수정 2022-02-28 10:36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47) 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비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 이러한 행동을 반복했고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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