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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주택 보증지원 확대

입력 2022-03-01 18:04   수정 2022-03-02 00:24

경상남도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소득 기준 3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3일부터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안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 무주택자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는 연 120만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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