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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만에 얼굴로 실명 확인"…하나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개시

입력 2022-03-02 10:51   수정 2022-03-02 11:05


하나은행이 얼굴 인식만 하면 1초 만에 비대면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선보였다. 이제까지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계좌검증, 상담원 영상통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얼굴 촬영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손님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게자는 "신분증 사진과 손님이 직접 촬영한 얼굴에서 특장점을 1초 안에 비교·검증하는 AI 기술을 도입했다"며 "보안성 강화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려면 우선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확인을 하고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나 상담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추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했다. 특히 아예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콜센터 운영시간에만 비대면 실명 확인이 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실명확인 얼굴인증을 선택하면 계좌 검증이나 영상통화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3월 한 달 동안 하나원큐 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손님에게 1000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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