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세척제' 급성중독 근로자 추가 발생…대흥알앤티도 입건

입력 2022-03-04 09:35   수정 2022-03-04 09:43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4일 밝표했다.

대흥알앤티는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케미칼은 지난달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제의 제조회사다.

대흥알앤티 근로자들에 대해 2일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두성산업 근로자들과 같은 결과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와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흥알앤티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근로자 수 736명 규모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자가 추가로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2.21.~24)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유성케미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3월 중 이 회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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