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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한 김제동 "투표권은 헌법 1조와 24조가 밝힌 등불"

입력 2022-03-05 10:36   수정 2022-03-05 10:38



사전투표한 김제동 "투표권은 헌법 1조와 24조가 밝힌 등불"

방송인 김제동 씨가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국민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천 년 우리 역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는 백 년이 채 되지 않는다"라면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투표로 국민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헌법 1조와 24조가 밝힌 등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켠 등불이다"라며 "투표하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고마운 마음이었다"라고 했다.

과거 김제동은 "판사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등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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