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한 한달 연장

입력 2022-03-09 21:20   수정 2022-03-10 04:50

서울시가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요건을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에서 3개월 이내로 늘렸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이 같은 내용으로 9일 변경 공고했다. 서울시는 보조금 수령 가능 기한 연장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의 종류도 늘렸다. 새로 나온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단종된 승용차 1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순환·통근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1억원까지 나온다.

보조금 신청서 접수 순서가 뒤로 밀려 있더라도 차량이 일찍 출고될 수 있다면 곧바로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10일 안에 출고가 가능한 전기차 주인에 대해선 신청 당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차량 출고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 순서대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됐다.

서울시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7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상반기에만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대상도 크게 늘렸다. 올해 총 3000대의 전기택시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627대)보다 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보조금 규모는 최대 1200만원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더 많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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