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공개 사과하라"…과거 윤석열 고소 취하 과정 재조명

입력 2022-03-16 10:23   수정 2022-03-16 10: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일명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녹음,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 간, 다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 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 전 김 여사 측에서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를 금지해다.

이에 서울의 소리 측은 MBC 보도 이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김 여사 발언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지난해 주술 논란에 휩싸였던 윤 당선인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것에 대한 김 여사 반응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여사는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통화 당사자였던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손배소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하고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소신을 전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매체 주장과 달리 김 여사는 대선 두 달 여 전인 1월에 손배소를 냈고 그 소식이 대선 직후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김 여사의 소송 제기와 사과 요구에 과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겨레 기자에 대한 소송 취하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2019년 10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윤 당선인은 관련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총장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취재 과정을 밝히고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후 한겨레는 신문 1면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기사를 게재했다. 사과받은 윤 당선인은 소를 취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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