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IRP·연금보험에 넣으면 절세 혜택

입력 2022-03-20 17:09   수정 2022-03-21 00:36

지난해 세제 개편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크게 늘었다. 2016년 ISA 판매 시작 때부터 꾸준히 투자해 이미 만기(5년)에 도달하는 고객들이라면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 절세 및 비과세 상품에 모두 가입하고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고민이 더욱 클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입금이다. 금융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재예치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연금으로 수령 시 5.5~3.3% 저율 과세된다.

두 번째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이다. 원금을 쪼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자를 보태 지급하는 구조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래 산다면 원금 이상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점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기대 수명 이전에 사망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위험도 존재한다.

절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때 기준 소득에 포함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안에 따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IRP와 ISA, 장기 저축성보험, 국내 주식형펀드 등이다. 그중 ISA 만기 자금은 IRP 연간 한도(1800만원) 외에 별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중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IRP는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 입금, 퇴직금 입금(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할인) 등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정기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갈수록 절세 금융상품이 축소되는 추세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이들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필수 덕목이다.

노윤자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서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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