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공판 절차가 내년으로 밀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2일로 연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소환했는데, 요청이 전달이 안 됐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소환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해 5월28일 만기된다"며 "다시 발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즈키씨의 소환 날짜는 각각 내년 3월12일, 4월21일로 지정됐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22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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