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4-15 07:28   수정 2022-04-15 07:29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항소했다. 장용준은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용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용준을 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장용준이 "비키라고 XX야" 등의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용준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차에 탑승한 장용준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장용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용준 또한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장용준은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당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재범을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용준에게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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