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동원산업에 합병 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우회상장 심사를 담당할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 감독을 맡을 금융감독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는 지주사가 우량 상장 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이례적 움직임”이라며 “주주대표 소송을 위해 지분 1% 이상 주주가 모여 요건을 충족했으며 소송 전 회사와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과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동원산업은 주당 액면가 5000원을 1000원으로 분할하는 액면분할도 결정했다. 합병과 액면분할을 반영한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종 합병 비율은 1 대 3.84로 동원산업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기관들은 동원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시가(주가)와 순자산가치 중 더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시가를 선택했다”며 “독립적 이사회라면 이 같은 가치 산정에 따른 합병을 결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법 위반 가능성이다. 이번 합병이 ‘주요 주주와의 거래 내용과 절차는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는 상법 제398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변호사)은 “2011년 상법 398조 개정 이후 계열사 간 합병을 둘러싼 가치 산정 논란은 많았지만 비상장 모회사와 상장 자회사 간 합병은 동원이 첫 사례로 보인다”며 “상법에 따라 거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도 이사회 의사록 등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합병 시너지와 관련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관투자가는 “스타키스트 성장성 등을 감안하면 동원산업은 기업가치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데 지주회사와 합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주가치 손실을 뒤집을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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