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비과세 혜택"…신협 '온뱅크' 가입자 160만 돌파

입력 2022-04-20 17:53   수정 2022-04-20 20:05


신협중앙회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모바일 뱅킹 앱 '온(ON)뱅크'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가입자 수 160만 명을 넘어섰다. 신협은 내년 3월까지 즉시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5월 출시된 온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조합원이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앱이다. 코로나19로 가팔라진 디지털 금융 바람을 타고 호응을 얻어내면서 이용자도 급증했다. 온뱅크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말 15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에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월 평균 유입자는 6만여 명, 예·적금 총액은 16조5000억원(3월 말 기준)에 이른다.

창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협의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온뱅크 예·적금 수신액의 31%(5조1920억원)은 저율과세 상품 가입액이다.

저율과세란 예적금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 은행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농특세(1.4%)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신협은 최대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저율과세 상품에 가입하려면 신협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했지만 온뱅크 출시 이후로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터치 몇 번으로 송금할 수 있는 온뱅크 간편이체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온뱅크에서는 일회용비밀번호(OTP), 보안카드 등 별도의 보안매체 없이 1일 300만원까지 계좌 송금을 할 수 있고 100만원까지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체도 가능하다. 신협에 따르면 전체 이체 건수의 92%가 간편이체로 알려졌다.

신협은 최초 1회 보안매체 인증을 거치면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까지 간편송금을 할 수 있는 '플러스 간편이체'도 최근 출시했다.

온뱅크에서만 판매하는 모바일 전용 상품도 인기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신협 수신 평균 금리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니온',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를 위한 '온(溫)모임통장', 비대면 신용대출 '815마이포켓' 등이 대표적이다.

신협은 160만 명 가입을 기념해 당초 올 3월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즉시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상윤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예·적금 간편이체부터 모바일 신속대출 서비스, 공제상품 가입 및 청구까지 가능한 온뱅크에 신협만의 '어부바' 온기를 더해 디지털 휴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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