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하며 임신·낙태 반복 50대 男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2-04-21 00:16   수정 2022-04-21 00:17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신상 정보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모두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의 범행으로 의붓딸은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악행은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가 처음 범행한 2009년에 B씨는 아홉살이었다.

이러한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게 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며 집착을 보였다.

이 사건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던 B씨가 성인이 된 후 최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2년간 수백회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을 일삼아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기억 대신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만 기억하고 있고, 수백회가 넘는 범행 모두 기억해 진술했다"면서 "어린 영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집착하고 감시하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종 선고기일을 앞두고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아픔과 눈물에 비교될 수 없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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