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택건설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검토

입력 2022-04-22 17:03   수정 2022-04-22 17:04


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화성 송산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조립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숨졌다. A시는 1m 남짓 높이 발판 위에 올라 거푸집 안전고리를 설치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찔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은 테라스하우스 250여가구를 짓는 곳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을 넘고, 총공사비도 450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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