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동료에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15년→18년

입력 2022-05-02 15:50   수정 2022-05-02 15:51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오후 6시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의 얼굴과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B씨는 친구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식사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간죄 범행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해 사회와의 장기가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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