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표창 줬다 취소 '민망'

입력 2022-05-05 17:46   수정 2022-05-06 00:48

금융위원회가 6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금융위원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된 데 대해 “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던 A씨에게 이란 다야니가(家)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로 표창장을 줬다.

그러나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다야니가가 낸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매매 계약 보증금 578억원과 이자 등을 포함한 614억원 전액을 횡령했다.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은 표창장 수여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와 공범인 친동생 등 두 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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