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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입력 2022-05-13 20:22   수정 2022-05-13 20:45



고양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1시 50분경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가 숏크리트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깔던 중 7미터 높이의 터널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사망했다. 숏크리트란 압축공기를 이용한 분사기로 분사되는 모르타르를 말한다.

이 공구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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