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A씨 등 수능시험 응시자 9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를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출제 오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 배상이 인정될 만큼 (출제 오류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8번 문항엔 유럽연합(EU)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이 맞는 설명으로 돼 있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2013년 정답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문은 명백히 옳고 ㉡과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과 ㉢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에선 수험생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후 교육부가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오답자 1만8884명의 수능 성적이 바뀌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선 “시험 출제위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계지리 등급결정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평가원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험 출제·검토위원들의 잘못은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며 출제 오류로 재수를 했거나 추가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 각 1000만원, 당락과 관련은 없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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