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서현회계법인,'메타버스 가상세계와 조세 포럼' 후원

입력 2022-05-17 23:41   수정 2022-05-17 23:42

이 기사는 05월 17일 23:4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 등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양도의 소득세 과세 이슈에 대해 '캐시 아웃 룰'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 아이템이 현실 속 법정 화폐로 전환될 경우(Real Money Transaction)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PKF서현회계법인이 후원한 금융조세포럼의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 포럼에서 공동 발표를 진행한 김도형 회장과 이창규 교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 AR, VR, XR, AI 등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인 조세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메타버스와 가상세계에 대한 조세는 조세정책의 두 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 조세행정의 특성인 확실성, 단순성, 집행가능성과 부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회장은 "MMORPG가 등장하고 거액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아이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 소개한 소득세 과세 불가론의 근거로는 "게임에서 전리품은 플레이어의 재산(property)이 아니며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플레이어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과세론의 입장에서는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될 경우 캐시 아웃 룰을 적용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관련 보고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거래 원천징수 부담을 지울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고 있다"며 "특히 NFT가 특금법 적용대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나 입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거래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P2E 게임 허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NFT 기반의 게임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게 돼 가상자산의 이동과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상세계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KF서현회계법인의 세무담당 파트너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가상자산, NFT 등 가상경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조세제도 및 세법 체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평가와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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