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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9 16:09 수정 2022-05-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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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차·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일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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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