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위로곡 튼 '김어준의 뉴스공장'…방심위 법정제재

입력 2022-05-24 07:28   수정 2022-05-24 07: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3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방심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 씨가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들려준 후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뉴스공장'은 지난해 8월 27일 과거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인 2019년 진행한 조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당시 인터뷰에서 조 씨는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이후 '뉴스공장'에서는 격려의 의미가 담긴 옥상달빛의 '걸어가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틀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이번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한 KBS2 '주접이 풍년'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한 롯데홈쇼핑 'HY엠프로 윌'과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일반 치약제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통신판매 상품 광고의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한 MBN플러스·FUN TV·이벤트TV·OBS W·STATV·하이라이트 TV·JNG KOREA '닥터플라보' 방송광고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JTBC '뉴스룸'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관련 보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수와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숨진 장애인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며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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