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계단서 사망" 신고한 아들,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

입력 2022-05-24 13:00   수정 2022-05-24 13:01


어머니가 계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남해경찰서는 A(37)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남해군 남해읍에 위치한 부모 소유의 3층 건물 내 계단에서 모친 B(61)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6시30분께 '계단에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살해 정황을 발견해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다.

이후 A씨의 옷과 신발 등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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