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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낳은 조산아 변기에 방치…생모 이어 친부도 기소

입력 2022-05-24 22:33   수정 2022-05-24 22:34


낙태약을 먹고 낳은 조산아를 병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에게 낙태약을 먹이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했고, 약을 먹은 B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조기 출산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변기 안에 있는 아기를 약 30분간 아무 조치 없이 물에서 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B씨를 구속한 뒤 A씨가 임신한 B씨에게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조사 결과 A씨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 역시 수사 상황을 검찰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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