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인사검증권 주면서 입법예고 단 이틀…"졸속, 위헌"

입력 2022-05-25 16:07   수정 2022-05-25 16:17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놓고 25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위법·위헌적 방법을 동원해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 취지에 발맞춘 정상적 후속조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조직법 32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신설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드는 게 위헌적 처사라고도 주장했다.

이틀에 불과한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무엇이 그리 급해 이틀로 초 단축해 마감하느냐”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보완하는 문제를 뚝딱 해치우면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 맞지 않다”며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라고 맞불을 놨다. 민정수석실이 독점해 온 인사 검증기능을 분산해 상호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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