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인력감축 무산에 "비용 부담" 소송…법원 "보전 필요 없어"

입력 2022-05-29 11:17   수정 2022-05-29 11:27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운영사가 인력 감축 미승인 후 “당초 예정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력 감축을 승인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보조금 31억8000여만원을 증액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 승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이신설경전철과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던 2017년 4월 우이신설선 운영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했다. 이후 우이신설경전철은 개통 이듬해인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인력을 단계적으로 45명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인력을 줄일 경우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철도 안전이 약화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우이신설경전철은 “사업 운영비 중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된 운영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현저히 늘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운영사는 또 “경전철이 무인 운영될 것을 전제로 사업 공고를 거쳤고 운영비용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됐다”며 “그 이후인 2016년 ‘철도 안전 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제정돼 무인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 안전 관리 체계상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이신설경전철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라며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도 원고가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이신설선 사업 공고 당시 무인 운영도 가능한 사양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는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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