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 초읽기…정부 "자재값 인상, 공사비 반영 추진"

입력 2022-05-30 15:48   수정 2022-05-30 15:51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급등한 자재값에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주택 사업 현장이 늘고 있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원·하도급사 모두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각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다음달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주택공급 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사비 책정 요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에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면 상당수 주택 사업 현장이 멈춰선 상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면 미뤄졌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 역시 잇따라 오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국토부는 물가변동 때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분양을 완료한 민간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건설사(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줄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를 기존 연 4.6%에서 연 3.6%까지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자재 수급현황·유통시장 동향·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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