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불법 투여·시신 유기 의사, 10년 만에 다시 면허받나

입력 2022-05-30 17:21   수정 2022-05-30 17:22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한 뒤 지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가 다시 의사 면허를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가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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