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불법투여 후 시신 유기했는데…다시 의사가 된 이유 [최진석의 Law Street]

입력 2022-05-31 10:03   수정 2022-05-31 10:25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A씨가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죠.

당시 지인은 A씨 병원을 방문합니다. 일명 ‘우유주사’를 맞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지난 30일 법원이 A씨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면서도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물을 불법투여했고,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망한 시신을 병원에서 휠체어를 태우고 차에 태운 뒤 한강까지 가서 차와 함께 유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했죠. 그럼에도 법원은 A씨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체계상 A씨의 다른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 등)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또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A씨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 된 사례가 상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재교부 신청을 해 다시 활동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상급법원에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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