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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서초동 자택 앞 보복 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입력 2022-06-15 09:09   수정 2022-06-15 12:38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맞불 성격으로 서초동 본인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아크로비스타 앞 맞불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고성 시위에 맞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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