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8일 만에 막을 내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현행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전 일몰제 폐지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일몰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관측이다.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차주 과대 대표 문제,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문제 등을 유지한 채 일몰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 폐지해 제도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화주, 운송사 등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화주, 비(非)화물연대 종사자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닌 화주들이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화물차를 멈춰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는 등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