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월드컵 팬들에 '혼외정사' 금지…위반시 최대 7년 징역형

입력 2022-06-22 17:37   수정 2022-06-22 17:38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월드컵에서 혼외정사를 하다가 적발된 해외 축구 팬은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더 선, TMZ스포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해외 축구팬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 성관계를 할 경우 7년간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은 엄격한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혼외정사를 금지하기 위해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외 성관계에 보수적인 나라인 카타르를 찾을 축구팬들은 현지 법을 따라야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카타르에서는 누구도 혼외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국내법을 위반해 유죄를 받은 이들은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중동국가에서는 혼외 성관계는 최대 7년형에 처해진다. 카타르에서 음주는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 범죄다. 코카인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카타르월드컵은 올해 현지시간 11월21일 개막해 12월18일까지 치러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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